한국 세법/법인세

[법인세법]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감가상각 방법, 관련 비용의 정의

Misty2344 2021. 11. 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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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인것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법인세 소득세법에 입법 되어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손금 산입을 규제 하기 시작 하였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명목으로 고가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사적사용을 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과다 경비 처리하고 회사의 불건전한 자금 지출의 유통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량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 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운구용 승용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등은 제외 합니다.

 

따라서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모두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법에 모두 있는 규정인데요, 규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분들은 소득세법 에 있는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나중에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 되는 규정이므로 그 이전에 구입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규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이후부터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자동차의 규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량의 규제는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나뉘어 집니다.

 

 

1.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의제

2.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 부인

3.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및 이월 손금산입

4. 업무용 자동차의 처분 손실 한도초과 및 이월 손금 산입

 

 

 

이번 블로그에서는 1번과 2번에 대해서 작성해보고 다음 블로그에서 3번과 4번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의제

2016년 이후로 취득한 업무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감가 상각 기간에 관계없이, 회사가 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5년 동안 감가상각 의제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항 신고 조정으로 5년간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가상각을 통해 기간에 의한 손익 조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2.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 부인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이 무엇인지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에 관련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비용 중 업무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사외 유출 합니다.

사외 유출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 사용 비율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업무 사용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부인합니다. 모두 대표자 상여로 처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나뉘어 집니다.

1) 운행 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의 비율로 나뉘어 비율을 계산합니다.

2)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인정하되 실제 사업연도에서 차량을 보유한 월수로 안분한 금액을 반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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