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법인세

법인세법 - 의제 배당 :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대가 수령에 대한 배당 소득 의제

Misty2344 2021. 11. 17. 22:31
반응형

 

 

 

의제배당이란 실제 현금으로 수령받은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자본적 거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간주되면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에 있는 조항으로써,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로서 과세되고 개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 소득세의 금융소득 내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장부 기장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의 배당소득 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 1.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 무상증자, 주식 배당)
  • 2. 감자 등의 대가 수령에 따른 배당소득 의제

 

앞전에 1.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 무상증자, 주식 배당)을 설명 하였고 이번에는 2. 감자 등의 대가 수령에 따른 배당소득 의제에 대해서 설명 해드릴까 합니다.

무상증자, 주식배당에 대한 내용을 보시려면 이전글을 참조 해주세요.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의제배당 :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주식배당, 무상증자)

 

 

 

 

 

 

 

 

 

 

 

감자 등의 대가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

  • 감자 등의 사유로 피투자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금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배당과 유사하다고 간주하여 의제 배당으로 과세 합니다. 이는 감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감자, 해산, 합병(분할) 해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피투자 회사로부터 자기가 매입한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보다 대가를 더 많이 수령한다면 그 차액은 의제 배당이 되는 것 입니다.

의제배당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의제배당 금액 = 감자. 해산. 한병. 분할 등으로 받은 대가 - 소멸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 감자. 해산. 한병. 분할 등으로 받은 대가란 원칙적으로 해당 대가를 받을 때의 시가가 됩니다. 현금으로 받는경우 그 금액이 되지만 기타 현금 외 자산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받은 자산의 시가로 판정 한다는 의미 입니다. 
    • 다만 적격합병 및 적격 인적분할에서 받은 주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적격합병에 대한 대가로 합병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고 전액 주식으로만 받은 경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주식의 취득원가가 합병 대가로 봅니다. 따라서 적격 합병 같은 경우에는 대가가 소멸주식의 취득가가 되기 때문에 의제 배당이 과세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적격합병을 하면서 수령한 대가에 합병 교부금이 포함 되어있다면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과 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의 시가 중 작은 금액이 대가가 됩니다. 
    • 소멸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평균법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를 수령하고 2년이내에 감자등의 사유로 의제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보고 다른 주식보다 먼저 소각한 것으로 여겨 집니다. 감자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무상주를 수령하여 취득가액을 크게 하면 추후 나중에 감자등의 사유로 인해서 의제 배당으로 과세될 때 커진 취득가액으로 인해서 의제 배당 금액이 적게 과세됨을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조세 회피 악용의 소지가 있어 감자전 2년이내 과세없이 무상주를 지급한 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제 배당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배당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서 각자 다릅니다.  소득의 귀속시기가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

    무상주 의제 배당의 경우에는 자본전입결의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감자등 의제 배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자의 경우 자본감소결의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 해산의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입니다. 해산결의일이 아님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한병, 분할 등기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