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법인세

법인세법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Misty2344 2021. 11. 1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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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투자회사로서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과세 됩니다.

피투자 회사가 이익 잉여금 등으로 투자회사에게 배당등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익잉여금이 이미 피투자회사의 법인세로 과세가 된 후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투자회사에게 분배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재원에 대해 두번 과세가 되니까요.

이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익금에 대해 일정한 율을 적용하여 익금 불산입을 시켜 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은 지주회사, 일반회사로 나뉘어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두가지 회사의 이중과세 조정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지주회사의 이중과세조정 요건

    • 피투자회사의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배당
    • 영리내국법인인 투자회사 일것
    •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일것
    • 지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것(상장회사는 20%, 비상장회사는 40%, 벤처기업은 20%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 업종이 동일 해야할 것(금융지주회사인경우 자회사가 금융업종을 영위해야하고, 비금융지주회사인경우 자회사가 비금융업을 영위해야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햐여 익금불산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익금불산입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법인인경우
20%이상  80% 익금불산입율 적용
30%이상 90% 익금불산입율 적용
40%이상 100% 익금불산입율 적용

 

비상장법인인경우
40%이상 (벤처기업의 경우 20%) 80% 익금불산입율 적용
50%이상 90% 익금불산입율 적용
80%이상 100% 익금불산입율 적용

 

 

 

 

1.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의 의 이중과세조정 요건

  • 피투자회사의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배당
  • 영리내국법인인 투자회사 일것
  •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일것
상장법인인경우
30%미만 30% 익금불산입율 적용
30%이상 50% 익금불산입율 적용
100% 100% 익금불산입율 적용

 

비상장법인인경우
50%미만 30% 익금불산입율 적용
50%이상 50% 익금불산입율 적용
100% 100% 익금불산입율 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주회사와 지주회사가 아닌 법인 모두 산식이 동일하며 익금 불산입율만 적용 하시면 됩니다. 지주회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합니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조정을 할 수 있는 배당 소득 * 익금불산입율 - 지급이자차감액
지급이자 차감액 = 이자비용* 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주식의 적수/총자산적수*익금불산입율
  • 수입배당조정을 할 수 있는 배당소득은 익금 불산입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니 익금 불산입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배당소득은 합산 불가합니다.
  • 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주식의 적수란 익금불산입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파생시킨 주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유념하시면 됩니다!

 

수입배당조정은 배당금 지급법인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의 수입배당금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회사 단위로 적용하여 수입배당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배당금액이 마이너스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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