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법인세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산정방식 ( 화천대유 퇴직금 지급이 논란이 되는 이유)

Misty2344 2021. 11.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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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또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당 퇴직금에 상당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곽 전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이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 규정대로 하였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퇴직금이 왜 논란이 되는지 법인세법상 짚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설명하기 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터 설명 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퇴직급여 손금 한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는 임원과 임원이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임원이 아닌경우에는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한도 없이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손금 산입 해줍니다.

 

임원인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전반을 지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며 회사의 자금을 퇴직금의 형식으로 인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도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세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오랜시간 축척된 소득인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따라서 임원의 퇴직소득은 한도 규정을 두어 그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 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2.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년수 를 곱하여 퇴직소득의 한도를 계산합니다.

*주의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에는 일반적인 급여, 상여금만이 속하고, 비과세 근로소득, 손금 부인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근속년수는 1월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원의 퇴직급여가 퇴직급여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하였더라도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서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 된 것이라면 이는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급여 규정은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산식에 의하여 다시 계산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산식에 의하면 무조건 퇴직급여로 인정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다른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등을 고려 하였을때 해당 퇴직금 형식을 빌려서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와, 퇴직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연봉 1억을 받던 사내 임원이 퇴직 2년전 퇴직금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연봉을 갑자기 5억원씩 받는 등의 방법은 인정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당 판례들은 모두 임원들의 퇴직급여에 대해서 나온 판례 이지만 이 판례들은 법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형식을 빌려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일관적으로 퇴직급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곽 전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및 상여금 또한 대가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5년간 근무한 직원에게 동일한 직급의 다른 사원 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논리로 부인 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겨울이 오고 있네요 날씨 추운데 감기 &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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