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법인세

법인세법 - 의제배당 :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주식배당, 무상증자)

Misty2344 2021. 11.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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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이란 실제 현금으로 수령받은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자본적 거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간주되면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에 있는 조항으로써,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로서 과세되고 개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 소득세의 금융소득 내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장부 기장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의 배당소득 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 1.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 무상증자, 주식 배당)
  • 2. 감자 등의 대가 수령에 따른 배당소득 의제

 

1.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 무상증자, 주식 배당)

일단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설명하기 전 배당이란 개념부터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당이란 법인이 획득한 소득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말하는데요. 법인이 획득한 소득이란 것은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고 이익을 잉여금 재원에 적립한 후 적립한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행위입니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실질적 배당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의제 배당으로 과세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배당하는경우에에는(이하 주식배당) 회사의 자본상은 변동이 없으나 주주들의 주식이 증가 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주식 수(혹은 지분 비율) 만큼 과세를 하는 제도 입니다.

 

이익잉여금 재원이 아닌 자본잉여금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무상증자를 했을 경우에도 세법에서 이를 익금인 항목으로 보거나 일정한 요건이 갖춰 지면 의제배당으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재무회계상 자본으로 여겨 지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를 악용하여 특정 주주들의 지분율을 증가시키거나 적법한 과세 절차 없이 부의 이전을 증가시킬 여지등 기타 특별한 상황 들이 있기 때문에 세법상 요건이 갖춰지는 자본잉여금의 배분에 한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과세 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것이 되겠습니다.

 

  • 이익잉여금 전입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 자본잉여금을 전입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이나 세법상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
  • 자본잉여금을 전입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이고, 세법상에서도 자본잉어금의 전입으로 보는 경우이지만 과세되는 경우

1. 이익잉여금 전입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는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것 과 동일하기 떄문에 의제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현금처럼 실직적 배당은 아니지만 주식수 증가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과세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2. 자본잉여금을 전입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이나 세법상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란 재무회계상에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자본잉여금이 아닌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기 떄문에 해당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의제 배당으로 과세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무상증자 하는경우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을 무상증자 하는경우
  • 1%재평가적립금을 무상증자 하는경우

3. 자본잉여금을 전입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이고, 세법상에서도 자본잉어금의 전입으로 보는 경우이지만 과세되는 경우란 재무회계, 세법상 모두 자본잉여금의 무상증자로 보지만 의제 배당으로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경우는 조세의 회피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익금불산입 대상인 자본잉여금을 주주에게 무상증자 하더라도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주식의 소각이익으로써 소각일로부터 2년내에 소각하는 경우로서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본 전입 후 자기주식 이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의제 배당금액의 계산 방식

 

의제 배당은 두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던 결과는 같으니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 지분비율 증가 방식 
  • 2. 주식수 증가 방식

1.지분비율 증가방식

지분 비율 증가 방식이란 증가된 지분비율을 가지고 의제배당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본 전입된 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 재원에서 지분율을 곱하여 의제배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수 증가 방식

주식수 증가 방식이란 주주가 수령한 무상주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경우 자본 전입한 총 잉여금 재원 중에서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만을 고려하여 의제배당을 산정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 의제배당 무상주식, 주식 배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피투자회사가 감자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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