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의 사업연도, 최초 개시일, 변경 방법, 사업연도 의제 되는 경우

Misty2344 2021. 11. 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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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ISTY입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법인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면 법인에게 법인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회계연도는 법인의 존속 기간으로써 법인세 회계를 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의 사업연도, 최조 개시일, 변경 방법 의제되는 경우

  • 일반적인 법인의 사업연도(회계기간을 의미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1) 본래의 사업연도
① 정관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준다. (→ 원하는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② 정관·법률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써 신고한 경우: 신고한 연도를 사업연도로 본다.(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1~12/31)

 

1.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신고 : 정관·법률에 규정 없는 경우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 외국법인의 경우
①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정관 ·법률에 규정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부동산소득 또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소득과 양도소득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1) 내국법인 설립등기일 :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2) 외국법인 :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손익의 최초 발생일로 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산식이 포함된 세무조정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는 접대비, 산출세액계산이 있다.


 

  • 사업연도의 변경하려는 경우

① 변경신고기한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 사업연도의 변경
②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를 1 사업연도로 함(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 → 예외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신고기한까지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a. 신고기한까지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변경이 된다.

다만 법령에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의 경우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사업연도의 의제(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시 개업하는 등과 유사한 사유들이 발생하여 사업 업도를 의제 하는 것)

(1) 해산한 경우(합병,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 : 해산등기일

(2) 합병,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 : 합병, 분할등기일

(3)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4)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업 계속 등기일(등기하지 않은 경우 사실 경우상 사업 계속일)

(5)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

(6)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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