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주택청약저축이 필요한데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하는 경우에 일부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일부 청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서는 비과세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법령은 근로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타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다만 청년인 경우 직전년도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기 떄문에 청약에 당첨이 되어 사면 정말 좋겠죠.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 소득공제도 받으셔서 일거양득 하시기 바랍니다. (1)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