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주택청약저축이 필요한데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하는 경우에 일부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부 청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서는 비과세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법령은 근로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청년인 경우 직전년도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기 떄문에 청약에 당첨이 되어 사면 정말 좋겠죠.
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 소득공제도 받으셔서 일거양득 하시기 바랍니다.
(1)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가세기간에 추택청약종합저축에 납인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 한도로 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당첨 등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a) 청약저축. 주택청양종합저축 *40%
b)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40%
c)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a), b)= 연 300만원
a), b), c) = 연 300, 500, 1500, 1800만원
(2)청년우대형주택청양종합저축 비과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주택청양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가입당시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인사람)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2)계약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해당조문은 소득공제 규정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감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감소가 되면 종합소득금액을 적용받는 세율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산출세액 구조는 초과 누진과세이므로
누진과세의 세율이 낮아지면 산출세액이 현저히 많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과세표준에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은 변동이 없고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직접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가 더 이로워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를 가진 소득공제가 더 세제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의 구간차이가 크고 높다보니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원래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특별 소득공제항목으로 분류 되었으나
수년전 세수증대를 위해 특별세액공제로 다 이간을 하여
소득공제의 항목은 많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연말정산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에 중요한 항목들을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