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

세법상 적수 계산 하는 법

세법상 적수란 매일의 계정 잔액을 합계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을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서 정확히 유용된 금액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적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기간의 계산과 다르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민법은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 원칙이지만 세법상 적수의 계산에는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여 잔액을 계산합니다. 세법상 적수를 계산하는 규정에는 간주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있겠네요.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어서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가지금급 유용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까지인 가지급금 1억 원이 있다면 해당 가지급금의 유용 기간은 초일 1월 1일은 더하고 말일 12월 31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364일이 됩니다. 따..

법인세법 - 의제배당 :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주식배당, 무상증자)

의제배당이란 실제 현금으로 수령받은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자본적 거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간주되면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에 있는 조항으로써,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로서 과세되고 개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 소득세의 금융소득 내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장부 기장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