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세금관련이슈

세법상 적수 계산 하는 법

Misty2344 2021. 11. 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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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적수란 매일의 계정 잔액을 합계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을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서 정확히 유용된 금액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적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기간의 계산과 다르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민법은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 원칙이지만 세법상 적수의 계산에는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여 잔액을 계산합니다. 세법상 적수를 계산하는 규정에는 간주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있겠네요.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어서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가지금급 유용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까지인 가지급금 1억 원이 있다면 해당 가지급금의 유용 기간은 초일 1월 1일은 더하고 말일 12월 31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364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의 적수는 36,400,000,000원이 됩니다.

모든 것을 위와 같은 논리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12월 31일이 해당 계정의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산입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을 12월 31일 자로 상환을 해야지 실제 가지급금의 말일이 되는 것이지 결산 종료일이 해당 가지급금의 말일이 아닙니다.

또한 간주임대료 적수를 계산할 때에도 어떤 학자들은 임대료 기간 말일도 산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논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기준으로 모든 세법의 계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적수를 가지고 세법은 보증금 적수, 가지급금 적수, 차입금 적수 등을 계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차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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