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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

조세불복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어느날 갑자기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으로 부터 체납통지서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득금액의 누락 혹은 미신고 등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받으면 눈 앞이 깜깜하실 텐데요. 세무서에서 받은고지서, 체납처분통지서가 항상 옳은 금액으로 부과되는 걸까요? 항상 납부를 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부고지서 발행이란 것도 사람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되어서 올바르지 않은 금액으로 납세자에게 청구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납세자는 조세불복을 할수있습니다. 조세불복은 국세기본법내에 있는 규정으로써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경우 제기할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특수한 ..

카테고리 없음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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