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으로 부터 체납통지서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득금액의 누락 혹은 미신고 등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받으면 눈 앞이 깜깜하실 텐데요. 세무서에서 받은고지서, 체납처분통지서가 항상 옳은 금액으로 부과되는 걸까요? 항상 납부를 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부고지서 발행이란 것도 사람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되어서 올바르지 않은 금액으로 납세자에게 청구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납세자는 조세불복을 할수있습니다.
조세불복은 국세기본법내에 있는 규정으로써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경우 제기할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거치기 전에 이의제기,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소송을 거칠 수 있죠.
조세와 관련된 사항이 전문적이고 특수한 항목이다 보니 비전공자 이신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전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세금에 대해서 모두가 잘 알지는 못할테니까요.
불복청구하실때에는 보통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실수 있는데요. 조세의 불복을 다투는 경우다 보니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실겁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소액을 상대로 불복청구하는 청구인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요건이 있으므로 요건을 확인하시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조항을 확인하시어 납세의무, 대리인 선임의무에서 자유로워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복청구인은 재결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해당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불복청구인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것
- 불복청구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것
- 불복청구인이 법인이 아닐것
- 3천만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닐것
조세불복시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을 살펴 보았습니다. 조세불복을 해서 조새쟁송을 타투시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고지한 금액을 일단 납부하시고 쟁송에 임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납부하지 않고 조세쟁송을 하다가 패소 할 경우에는 납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조세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조세쟁송이 전문적인 소송일 수 있기 때문에 세법 전문 변호사나, 조세쟁송의 경험이 풍부하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