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이란 실제 현금으로 수령받은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자본적 거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간주되면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에 있는 조항으로써,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로서 과세되고 개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 소득세의 금융소득 내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장부 기장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