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인것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법인세 소득세법에 입법 되어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손금 산입을 규제 하기 시작 하였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명목으로 고가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사적사용을 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과다 경비 처리하고 회사의 불건전한 자금 지출의 유통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량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 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장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