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적수란 매일의 계정 잔액을 합계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을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서 정확히 유용된 금액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적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기간의 계산과 다르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민법은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 원칙이지만 세법상 적수의 계산에는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여 잔액을 계산합니다. 세법상 적수를 계산하는 규정에는 간주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있겠네요.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어서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가지금급 유용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까지인 가지급금 1억 원이 있다면 해당 가지급금의 유용 기간은 초일 1월 1일은 더하고 말일 12월 31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364일이 됩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