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통상 월세로 임대하거나 전세로 임대를 하죠, 월세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월세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만 전세로 임대를 하는경우는 보증금만 받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수익을 받는 형태는 아니라서 익금으로 과세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인으로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부터 예금 정기이자 수준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이자의 이율만큼 보증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간주 임대료 입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가 동등한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대해 과세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구현 되는 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법 규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가지 법에 모두 있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