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소득세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등 )양도소득세 대상, 세율 주식의 양도세 대상, 세율 비과세요건

Misty2344 2021. 12. 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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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세는 그룹별로 과세합니다. 1그룹에서 4그룹 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1그룹에 속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해요. 

 

요즘 아파트 소유, 다주택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은데요.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케이스 별로 달라서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계산은 힘들다고 보시면 되요. 요즘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2주택자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율이 많이 높더라구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높다보니 양도보다 부동산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도 많더라구요 부동산 증여세도 높은 고율의 세목에 속하는데 요즘 수틀리면 70%정도 낼 수도 있으니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시나 봐요.

 

부동산 취득할 때에도 다주택자나 조정지역내에 있는 주택들은 취득세를 중과세 하더라구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기술을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한번에 서술하기는 양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대상 자산과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만 서술 하고 다음 포스팅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할꼐요

 

 

 

1그룹 -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및 기타자산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써 부동산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기타자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환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이축권
    • 시설물 이용권
    • 특정주식 A, B

 

*부동산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

 

*특정주식A : 부동산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보유지분비율이 50%이상을 초과하는 주주가 3년이내에 소급하여 50%이상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정주식B : 부동산 비율이 80%이상인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1그룹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세율 

 

    • 원칙 : 기본세율 (6~45%)
    • 예외 : (기타자산은 적용 제외, 따라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해당 합니다.)
        -미등기자산 : 70%
        -분양권 : 60%(2021.06.01부터 시행)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 :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2021.06.01부터 7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 중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40%, 2021.06.01부터 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60%)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법인 주식 : 기본세율 + 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1그룹부터 4그룹까지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2그룹은 주식에 해당하구요 3그룹은 파생상품 4그룹은 신탁의 이익인데요. 

2그룹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주식, 외국주식 모두다 해당이 되는데요 2그룹 주식은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2그룹 -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1. 국내주식으로써 주권상장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과 비상장 주식
  2. 외국주식

1번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주식 중 대주주의 양도분과 상장 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만 과세되는데요. 따라서 소액주주가 상장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과세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라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 차액을 많이 보셨더라도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외국 주식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고 나오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의 하실 것은 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법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법인이 해외주식시장인 나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면 그 주식은 외국주식으로 봅니다. 반대로 해외현지 법인이 우리나라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었다면 국내 주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주식의 양도세는 다음의 세율에 의해 과세 될 수 있습니다.

 

 

2그룹 -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세율

-국내 주식 중 대주주의 주식

  • 비중소기업의 주식으로써 1년미만 보유 : 30%
  •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중 3억원 이하분 20%, 3억원 초과분 25%

-대주주 이외의 주식 20%(중소기업주식 10%)

-외국 주식 : 20%(중소기업주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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