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투잡, 쓰리잡, 혹은 본업으로도 많이 하시는 배달 파트너 수입에 대한 세금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배달 파트너 수입은 어떤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어떻게 세금 신고하는지, 배달 파트너 수입에서 어떤 금액을 공제하는지 써보려고 합니다.
배달 파트너 활동은 무슨 소득?
요즘에 투잡 또는 본업으로 배달파트너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심심할 때 몇 번 정도 배달 파트너 앱을 깔고 배달 파트너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쿠팡 이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해당 앱들은 앱만 활성화하고 바로 배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문턱이 낮아서 인지 많은 분들이 해당 활동으로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다만 해당 파트너 활동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알바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이 블로그를 적어봅니다. 배달 파트너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사업소득으로 귀속되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배달 파트너는 왜 사업소득에 귀속되는지?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이에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탁 관계에 의해 영리 활동을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배달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고용주들에게 고용되어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앱을 활성화하셔서 배달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고용주에 의한 고용관계가 아닌 위탁 관계에 의한 활동으로 인한 것은 사업소득에 귀속됩니다.
사업소득에 귀속되는 배달 파트너 소득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는지?
쿠팡 이츠,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을 통해서 알바를 쉽게 하실 수 있죠. 앱을 활성화하시기만 하면 바로 배달 활동이 가능하다 보니 어떤 아르바이트보다 문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해당 수입 활동을 알바의 개념으로 아시고 세금신고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떤 경우던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특정 업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해당 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거기다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한 소득세 신고는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세금 신고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다음 글에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