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투자회사로서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과세 됩니다. 피투자 회사가 이익 잉여금 등으로 투자회사에게 배당등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익잉여금이 이미 피투자회사의 법인세로 과세가 된 후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투자회사에게 분배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재원에 대해 두번 과세가 되니까요. 이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익금에 대해 일정한 율을 적용하여 익금 불산입을 시켜 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