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 구하기 참 힘들죠??
비싼 집 값에, 전세는 드물고 월세는 비쌉니다.
서울에서 원룸이나 스튜디오를 구할려고 해도 1억을 훌쩍 넘는데 보증금이 마땅히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꺼에요.
대출을 내려고 하면 대출금리가 비싸서 대출을 꺼려하실텐데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선뜻 하게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주택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혹은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금 상품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창업대출, 코로나라서 소규모 사업자들 상대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더라구요. 정부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니 찾아보시면 은행보다 더 저렴하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행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직접 신청하고 받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 대출의 이자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1.2%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세 계약 종료시점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1.2%로 유지 그것이 아니라면 2.4%로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입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 이 상품을 알게 되서 대출을 받았고요. 대출을 받자마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2년째 1.2%세율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후기라고 할 것 까지는 없지만 저리로 내야 하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 은행에 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몇가지 제출 하면 대출 심사 후 승인이 나는데요. 은행 직원을 잘 만나야 합니다.^^;; 기금대출이다보니 별로 신경도 잘 안써주고 좀 소홀해하는 직원이 많다보니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그 때 담당 계장이 신청 했다고 얘기만 해놓고 휴가를 갔더라구요 휴가 갔다오고 나오신 그분께 물어보니 까먹고 신청도 안해놓은거 있쬬.... 이사 갈날도 얼마 안남았엇는데 참으로 순수하게 열받은 순간이였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곳도 국가기관이였던 것 같은데요. 오래되서 기억이 안납니다. 은행가면 어디에 신청해서 보험을 들으라고 말 해줄꺼에요. 기간의 연장은 최대 10년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래 조건에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살이 힘드신데 월세 아끼는 방법으로 좋은 방편이 될것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해당합니다.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 세대주의 정의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① 중소기업 취업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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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