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세금관련이슈

조세특례제한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Misty2344 2020. 12. 15. 16:5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합니다.

감면규정에 앞서 

증여세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데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증여액 구조는 10~50%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며,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자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분에 대해 50%를 부과 하기 때문에 고율로 부과되는 세금에 속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이후 사망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나누어서 증여, 상속 한다고 해도

합산되어 누진 과세 될 확률이 아주 높죠.

사전증여재산이란 일정기간내에 동일인에게 증여 상속 한경우가 2회 이상인경우

각각 증여한것으로 보는것이 아닌

전체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한뒤 

누진세율로 부과하려는 조항입니다.

 

증여세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조세 회피가 많이 일어나는 세금이기 떄문에

증여의 정의에 부합된다면 과세관청에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과세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법률 규정에 있는 경우로써 법률조항에 맞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오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그 자녀들을 위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세 특례규정을 살펴 볼까합니다.

 

 

요건

(1) 증여자 요건

1) 법률 등에 정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하는 농어민

2) 농지 등을 증여하는 날의 3년 이전부터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할 것.

 

(2) 수증자(영농자녀) 요건

1) 영농자녀가 18세 이상일 것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것

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영농등에 직접 종사할 것

 

(3) 농지 요건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장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일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할 것

 

(3)혜택

1) 1억원 한도로 증여세 100%감면 (5년 간 증여한 금액 합산)

2)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에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3) 증여세 과세가엑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영농인은

농지 등을 증여하려는 경우 5년동안 1억원 한도로 100% 증여세를 감면 합니다.

또한 나중에 증여나 상속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합산배제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가 되어 증여세 폭탄을 맞을 걱정도 없습니다.

영농인과 영농자녀와, 농지 등 요건에 해당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특례규정입니다.

 

 

다만 중간에 양도를 하거나

사후관리에 위배 되는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절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반응형